충남도,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1천억원 지원

2019-08-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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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3억에서 최대 5억원씩
2년 거치 일시상환...업체부담 금리 2%는 도가 지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충남도는 12일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천200억 원이었으나, 별도로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에 7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에 3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제조업체 등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3억원(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에서 최대 5억원(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업체 부담 금리 중 2%는 도가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한시적 자금으로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업체도 수출규제로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업체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로 문의하면 된다.

home 심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