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된 '먹방 유튜버' 밴쯔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랬다

2019-08-12 15:03

add remove print link

12일 밴쯔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 열려
지난달 밴쯔에게 징역 6개월 구형한 검찰

유튜버 밴쯔가 12일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이하 뉴스1
유튜버 밴쯔가 12일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이하 뉴스1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밝혔다.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