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배우 정유미 불륜설’ 유포범들이 받은 처벌이 고작…

2019-08-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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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2명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회사안에 유포한 회사원에겐 200만원
상당수 누리꾼 “지나치게 처벌 가볍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 / 연합뉴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 / 연합뉴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연예계 ‘지라시’를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나 PD 등이 나쁜 측면의 대중 관심도 어느 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는 점, 유포범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불륜설 유포범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회사원 이씨는 타인에게서 받은 나 PD와 정유미씨의 불륜설 지라시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지라시를 보낸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이다.

나 PD와 정유미씨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소식을 접한 나 PD는 입장문을 발표해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유미씨 측 역시 “사실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당수 누리꾼은 나 PD와 정유미씨가 겪었어야 할 충격과 상처에 비해 유포범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가 ‘땡초도사’인 누리꾼은 “벌금형? 다음에 또 하라는 거? 그깟 200만원으로 상처받은 분들 위로가 될까? 판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200만원에 오케이 했을지”라고 말했다. ‘하버드’는 “한 가정을 파탄 낼 뻔하고 명예훼손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시켰는데 벌금형?”이라고 말했다.

‘Par***’는 나 PD 등이 나쁜 측면의 대중 관심도 어느 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아니 왜 PD가 걔네들이 만든 나쁜 관심을 이겨내야 하는지 1도 모르겠다. 나 PD가 만든 방송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