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불륜 등 중대사유 없다면 이혼 어려울 수도

2019-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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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파탄주의' 아닌 '유책주의' 채택하는 때문
'기타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 해당 여부 달려
별거기간 등 법원의 이혼 결정에 영향 미칠 가능성

파경 위기에 놓인 구혜선-안재현 부부. / 뉴스1
파경 위기에 놓인 구혜선-안재현 부부. / 뉴스1

구혜선은 혼인관계가 파경 위기에 놓였음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안재현은 강경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들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작은 갈등이 아닌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바라는 쪽은 해당 조항을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까다롭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 성격차이를 인정해 이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급증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한 쪽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부부 갈등이 심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1심 재판이 이혼을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다시 항소를 하거나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혼을 바라는 당사자가 이혼 재판을 계속한다면 당사자들 모두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부에 대해 이혼을 허락한 바 있다. 별거 기간이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구혜선은 “회사를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집 잔금 입금해달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밝혀 안재현과 별거 중이라는 점을 알린 바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이혼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 별거에 큰 유책사유가 없다는 전제 아래 이혼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