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과제

2019-08-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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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후 기간제 비정규직 규모 오히려 증가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입구 규제 이루어져야

현황 및 시사점

- 전라북도 1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2019년 기준, 총 48,303개월 · 4,025명 분량의 업무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연중 상시 고용으로 볼 수 있는 12개월 근무자 숫자는 1,521명에 이름.

-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상시지속업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은 4,584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9,619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음. 이는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어지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인원이 대폭 증가했음을 의미함.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음. 2019년 연중 상시(12개월) 기간제 비정규직은 1,521명임.

- 9개월 이상 근무자 종사 업무는 청사관리, 시설관리, 미화, 조리, 시설운영 등 상시지속업무가 상당수였음.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70천원~2,163천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월 1,745천원)의 78~123% 수준임.

- 이는 1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누락이 있었음을 시사함. 또한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업무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 전라북도 1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개수는 498개로 총 6,417명이 일하고 있음. 사업 예산액은 6,381억 원임. 사회복지 분야 사무는 169개로 전체 사무의 34%를 차지하여 수가 가장 많음. 노동자 수도 총 2,4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동일한 사무임에도 각 지자체 별 행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공통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민간위탁 제도는 해당 업무 외주화를 의미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에서의 노동조건을 면밀하게 집계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 이후에도 공공기관(특히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임. 이는 이번 전라북도 지자체 전환 현황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향후 과제

① 1단계 정규직 전환 경과 전수조사

- 전라북도 내 모든 공공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교육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전환제외 결정 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의 기준(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정되지 않는 업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

- 전환 결정된 업무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신규채용 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즉시 정규직 전환하도록 조치해야 함.

② 비정규직 고용 제한 입구 규제 시행

-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전환 정책이 아닌 입구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정부 · 국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구 규제를 제도화해야 함.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각 기관에서 진행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 마련해야 함.

③ 민간위탁 사무 실태파악 및 공영화

- 다양한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간위탁/대행 등 각종 위탁 사무의 현황을 일괄 집계해야 함.

-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화를 우선 추진해야 함.

④ 공공부문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추이를 점검해야 함

2019. 8. 19.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