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편의점서 소란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2019-08-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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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였던 40대 송씨 욕설하며 소란 피워
법원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방해”…벌금 300만원 선고

강아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강아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송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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