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과 안재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구혜선·안재현이 이혼을 둘러싼 폭로전을 벌였다.
먼저 안재현은 "구혜선과 결혼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며 "혼자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스페어 키를 받아 들어왔다. 내 휴대전화를 뒤지며 녹취도 했다"고 폭로했다.
구혜선은 반박했다. 그는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나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은 좀비가 돼 있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안재현은 구혜선과 이혼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구혜선은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책주의 때문이다. 국내 이혼법상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이혼 성립이 안 된다.
즉 안재현은 자신의 잘못만이 아닌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혼을 성립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혜선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거나 추후 합의 이혼, 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 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 주의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 씨와 외도를 했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혜선·안재현은 KBS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구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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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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