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받는 버닝썬 대표에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

2019-08-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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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버닝썬 이문호 대표 / 뉴스1
버닝썬 이문호 대표 /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