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모레부터 초등학교 1학년 '리얼돌' 쓸 수 있습니다“

2019-08-22 19:25

add remove print link

초등학교 1학년 몸집 크기로 만들어진 리얼돌…“쓰고 싶다면 URL 주소로”
최근 네이버·다음 카페에 올라온 아동 리얼돌 관련 글

초등학교 1학년 리얼돌이 판매된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최근 다음 카페 쭉빵카페에 '8월 26일 지나면 8세 초등학생 리얼돌 만나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문)

글쓴이는 "그 이유는 이 입법 예고가 8월 26일까지인데 반대 의견이 많다"며 "19 페이지 목록 중에 12 페이지가 반대 의견이다. 찬성은 7 페이지 정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사이트를 확인해봤다.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올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입법 제안일을 8월 8일, 회부일은 8월 9일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26일까지다.

주요 내용에는 "최근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리얼돌)의 국내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성인 용품 업체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입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아동 형상 리얼돌을 제작·수입·판매·소지 등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또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유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하 'NEWFELL SEX DOLLS'
이하 'NEWFELL SEX DOLLS'

글쓴이는 찬성을 독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후 60명 정도 회원들이 찬성 의견을 남겨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서 회원가입 후 찬성한다는 글을 남겨달라. 이번처럼 좋은 법안이 올라왔을 때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실패했을 시에 8세 아동 리얼돌을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글을 보고 가서 찬성 의견을 남기고 왔다", "아동을 성 상품화하게 둘 순 없다", "초등학생 리얼돌이라니 끔찍하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등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이버 카페 안티페미협회에는 '(화력 요청) 국회 입법 예고 리얼돌 관련 수입 금지 및 판매 반대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문)

글쓴이는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다. 더불어 페미당에서 리얼돌을 아동과 연관 지어 제작 및 판매 금지 법안 발의했다"며 "페미X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몰빵으로 찬성표 때리고 있다. 여기 가서 반대 의견을 남겨 달라"며 URL 주소를 남겼다.

이 글에는 "페미X들이 좌표 찍고 찬성 의견을 올리고 있다", "이름 중 한 글자가 별표 처리됐지만 대충 봐도 여자 이름이다", "반대 누르고 왔다", "반대에 많이 참여해달라", "오직 페미들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