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결국 종료

2019-08-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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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
“양국간 안보협력환경 중대한 변화로 협력 지속 국익 부합 안해”

청와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을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 사무처장은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무처창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로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해왔다.

연합뉴스 그래픽(PG)
연합뉴스 그래픽(PG)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사무처장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실장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총리에게 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예상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 직후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NHK 등 일본의 언론들은 이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지소미아 종료 관련 청외대 발표문 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