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트럭운전에 과일상 운영하던 70대 노부부 사망

2019-08-23 08:52

add remove print link

과일상 운영하던 노부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피해자는 음주운전 가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21일 제주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에서 과일상을 운영하던 70대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22일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숨진 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노부부로 사고를 낸 A 씨와 알던 사이였다.

숨진 부부가 장사하던 인근에서 음료 등을 팔던 A 씨는 장사를 마치고 남은 감귤 껍질을 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