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영상 올려서...” 보복운전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고소

2019-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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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 B 씨 '명예훼손' 혐의로 오히려 고소 당해
가해자 찾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SNS에 올렸던 피해자 B 씨

유튜브, ' KBS News'

창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복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되레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26일 창원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 씨는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뒤늦게 순찰차가 도착했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B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려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A 씨 신원을 알아냈다.

이후 가해자는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데 지난 13일 가해자 A 씨가 'SNS에 영상이 올라와 얼굴이 공개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B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를 지난 2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B 씨가 범인 검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올린 점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