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 책임론'에 오늘(23일) 쐐기를 박다

2019-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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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기본적 신뢰관계 훼손' 일본 주장에 지소미아 유지 명분 상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 국제법 위반' 기존 주장 반복하며 시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들로부터 지소미아 연장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종료를 결정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들로부터 지소미아 연장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종료를 결정했다 / 청와대

청와대는 한일국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어제(22일)에 이어 23일 다시 한 번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사례와 근거를 상세히 그리고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은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일본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대응에 대해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맨 먼저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어 과거에 일본 스스로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등이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