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중징계…비위 자진신고시 정상참착 반영

2019-08-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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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범죄 근절 위한 '법 감수성 향상 방안' 마련

전북교육청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 에서 0.08%로 낮추기로 했다.

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처리기준에 반영토록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리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비위 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 조사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공무원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인사철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술 위주의 회식문화 지양 및 숙취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과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공무원 비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법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