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합의는 했지만... 3당의 뒤끝 작렬로 불안 불안

2019-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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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청문회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틀 동안 개최는 법 위반 아냐... 수십가지 의혹 철저 준비해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9월 2~3일 열기로 26일 합의했지만, 그 후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당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직후 기지들과 만나 이틀 동안 청문회 실시의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노출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국민도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틀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동안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두 야당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이틀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데, 아니다"면서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민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거의 수 십 가지 의혹들을 이틀 동안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의혹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검증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국회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순항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