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공사 측 “메이비가 고성+폭언…연예인 실체에 충격 받을 것“

2019-08-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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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집 시공사 측 "메이비 고성+폭언 담긴 녹취록 있다"
윤비하우스 시공사 측이 내놓은 또 다른 입장…"메이비가 고성+폭언"

윤상현·메이비 부부 단독주택 A 시공사 측이 또 다른 입장을 내놨다.

26일 윤상현·메이비 부부 단독주택 A 시공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 측이 "메이비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며 "모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이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정 변호사는 A 시공사 측 불법 녹취 여부도 밝혔다. 그는 "윤상현 동의로 녹취했다. 그 목적은 하자 확인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윤상현 씨 측 폭언과 폭력적인 정황들이 담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상현 씨 관계자가 A 시공사에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A 시공사 측은 보수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 윤상현 씨에게 녹취를 하겠다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 메이비가 폭언 및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메이비가 일방적인 반말과 고성, 폭언 등을 했다"며 "윤상현 씨 관계자 차량에서 폭력 등도 이뤄졌다. A 시공사 측이 불법적, 악의적,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다. 윤상현 씨 측이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면 (녹취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장으로 보는 것과 현장 녹음을 듣는 것은 생생함이나 뉘앙스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연예인 실제 모습에 대중이 충격받을 수 있고 방송사 입장에서 불의 타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중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며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TV,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현재 윤상현·메이비 부부와 A 시공사 측은 윤비하우스 부실 공사 문제 등으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A 시공사 측 공식입장 전문>

‘윤상현 갑질’ 관련, A사 대리인 보도자료

1. 건축주 윤상현이 직영공사한 김포시 운양동 소재 주택(소위 ‘윤비하우스’)의 건축 전반을 담당한 A사의 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입니다.

2. 양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사안에 대하여 A사에게는 단 한번의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고 건축주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내보낸 동상이몽2(2019. 8. 19.자)의 허위·과장·편파 방송 이후 A사는 악의적인 비난과 모욕, 신상털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사도 방송 이후 건축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하였지만 그들의 의견은 동상이몽2에 나오는 하자는 전면 철거 없이도 충분히 보수가능할 뿐 아니라 2억 4천만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 비추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정확한 하자 감정 및 책임범위 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보존인데, A사의 직접 보수를 거부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필요하지도 않은 철거와 과도한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건축주와 그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준 것은 에어컨 하자와 비샘 하자입니다. 에어컨 하자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작·시공업체에서 책임질 사안이고 비샘 하자는 올 7. 30.에 비로소 윤상현이 A사에게 말했습니다. A사는 비샘 하자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윤상현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의 내용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너무도 다른 것이기에 A사는 지난 목요일인 8. 23.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주에게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한 하자감정 및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 A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라며 A사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입니다. 건축주 윤상현은 한국 최고의 배우이고,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설경구·김재중·김준수·박성웅·채시라·조성하·문소리·송일국·김남길·류준열 등 기라성 같은 스타들을 관리하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26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이지만, 8. 23.자 입장문에서 한 하나의 허위 사실도 적시한 바 없는 A사로서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3. 윤상현은 방송권력을 이용해 사적 분쟁사항에 대한 편파방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인 A사를 상대로 시공 및 하자 확인 단계에서 참담할 정도의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① A사가 건축주 윤상현와 그 부인인 메이비씨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폭언, 윤상현씨 관계자로부터 받은 위협, ② 시공비용 중 1억 5천만원을 직접 협찬하고 홍보에 활용하라는 할인 강요, ③ A사에게 가구 등 협찬을 구해오라며 닥달한 협찬구걸 강요, ④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함께 일을 하는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과 모욕, 무엇보다 2019. 8. 3.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차량을 붙잡고 차문을 강제로 열고 심지어 본네트에 거의 올라타는 위협을 가하고 폭언과 욕설을 거침없이 행사한 건축주 윤상현씨 관계자의 행동으로, 남편분은 임신한 아내와 그 안의 아기마저도 모욕과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自愧感)과 열패감(劣敗感)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적에 맞서는 무모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사마귀가 될지언정,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용기를 내어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본 대리인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욕을 겪은 임신한 부인과 태중의 아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自尊)이기 때문입니다.

4. 우선 고발할 윤상현의 갑질은 A사에게 ‘협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할인하라고 한 강요입니다. A사가 건축주 윤상현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자 윤상현은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윤비하우스 사진을 당장 내려라, 내 이름으로 홍보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1억 5천만원을 협찬·할인해 주고 SNS 등을 통해 윤상현 집을 지었다고 홍보하라’고 수 차례나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영세한 A사는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거니와 협찬할인을 해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건축주의 거듭되는 요구로 SNS에서 윤상현 이름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중 상당 부분을 할인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가 SNS 등을 통해 윤비하우스 건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 두번째로 협찬구걸 강요입니다. 건축주 윤상현은 A사에게 시공이 시작된 직후부터 가구, 마루, 주방 등 각종 건축자재와 인테리어에 대해 ‘협찬’받아 오라며 강요하였습니다. A사는 하는 수 없이 수많은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협찬을 요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윤상현은 A사에게 협찬구걸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찬받은 물품의 제공과 시공은 협찬업체가 하더라도 A사가 전체 설계와 디자인에 맞게 설계 조정 및 추가시공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윤상현은 협찬항목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협찬구걸 강요 항목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조만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밝히겠습니다.

6. 세번째,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 요구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공적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도 그럴진대, 대중의 사랑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연예인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윤상현은 A사의 수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윤상현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건축원가 입증을 위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나에게 필요없다’며 A사에게 매출을 누락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 역시 세무서에 아직 매출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사에게 소위 부가가치세 ‘폭탄업체’까지 되라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탈루 강요를 통해 본인이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임은 명백합니다.

7. 무엇보다 열패감(劣敗感)을 안겨 준 것은 A사 부부, 특히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 모욕, 그리고 협박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2019. 8. 3.자 사례를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씨가 A사에게 비샘 하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7. 30.이었습니다. A사가 지체하지 않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사항을 진행하였지만 윤상현은 8. 2.경 A사에게 하자를 의논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윤상현과 그 부인인 메이비씨도 A사 아내의 임신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동안 남편이 주로 윤상현 집을 방문해 하자문제를 상의했지만, 윤상현과 메이비씨는 그 날 반드시 임신한 아내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윤비하우스를 방문한 A사 부부에 대해 윤상현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면서 하자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에 요구한 금액(2억 4천만원)을 무조건 보상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면서, 당장 보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집 하자로 인한 (방송 결방 등으로 인한) 매출 손실, 대체 주택 렌트비, 위자료 등 엄청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메이비씨는 고성으로 A사 남편에게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언급하며 ‘남에게 악하게 하면 자기에게 다 돌아간다’는 악담(惡談)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는 윤상현씨 측에게 하자감정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해 조속히 보내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탔습니다만, 윤상현씨 관계자가 차량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그럼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자 본네트 위에 거의 올라타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임신한 아내가 타고 있으므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위협을 멈추지 않자 남편분이 어쩔 수 없이 내렸고, 그러자 윤상현씨 관계자는 남편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과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윤상현씨와 소속사 직원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가 소속사 직원에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여 겨우 현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9. 8. 3.자의 일과 관련하여 윤상현씨 측에게 알리고 녹취한 파일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8. 윤상현씨 팬과 네티즌들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 등을 통해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A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방송’을 통해 ‘공공의 장’에 강제 소환된 탓으로 알고 감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모욕,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신상공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2차 가해 역시 1차 가해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9. 동상이몽2 제작진께도 말씀 드립니다. 출연자의 사적인 분쟁사안에 허위·과장·편파 방송을 해서 공정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방송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컨셉이 연예인의 일상을 방송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반론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허위·과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이에 더해서 과장된 연출과 편집으로 A사를 조롱꺼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악질업체로 낙인찍게 만든 것은 분명 방송편집권의 남용입니다. A사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상현과 메이비의 연애 이야기를 8. 26.자 동상이몽2 에피소드로 방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惡)에 대해 침묵하는 자 역시 악(惡)의 공범(共犯)’이라 하였는데 지난 방송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시 편을 드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가해자의 행복에 찬 일상을 방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갑질 피해자에게는 가장 끔찍한 2차 가해인 것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예 고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무기 평등의 원칙에 따라 A사의 입장을 방송해 주시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하자를 감정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방송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10. 현재 A사 및 그 부부는 대중의 비난과 모욕, 신상공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업체명 및 부부의 신상은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권력관계에 기한 갑질 사건이므로 관련자들께서도 갑을인지감수성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A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