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마련

2019-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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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가평군청
가평군청

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거쳐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도 발급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조례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차량에 실버마크를 제작 부착하도록 하고 실버마크 부착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유도 홍보해 왔다.

지난해 기준 군 전체 운전자는 2만84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수는 8.3%인 1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