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 혐의 추가 유죄”

2019-08-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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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 추가로 뇌물로 인정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