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가 타던 말 3마리가 이재용을 암담하게 만들고 말았다

2019-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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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해야”
뇌물액 86억8081만원으로 커져… 실형 가능성 높아져

정유라씨의 승마 장면은 채널A 뉴스 화면을 캡처한 것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은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정유라씨의 승마 장면은 채널A 뉴스 화면을 캡처한 것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은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정유라씨가 타던 말은 ‘뇌물’이었다. 최순실씨가 자기 딸인 정씨에게 주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세 마리는 뇌물이 맞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씨,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로 봐야 한다. 말을 뇌물로 보지 않고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한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처럼 판단한 이유로 이 부회장 등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에 말 주인이 삼성전자라는 점을 기재하자 최씨가 왜 삼성전자 명의로 했느냐면서 화를 냈다는 점을 들었다. 최씨가 말 소유권을 원했던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정씨가 탈 말을 사기 위해 총 34억1797만원을 지불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 부회장이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삼성이 말 세 마리를 구입하는 데 쓴 돈(34억1797만원),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데 낸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즉 뇌물액수가 86억808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씨 말 구입비나 영재센터 후원금은 모두 삼성의 법인 돈이다. 법인 돈으로 뇌물을 주면 횡령에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물 금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