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에 자작극 A 일보 보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2019-08-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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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K씨 “정의와 상식도 없는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

출처 인천공항공사
출처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확장 4단계 조성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본지 보도(1,4,11,15,27일자) 공익제보자 K씨에 대해 A 일보, B 뉴스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 일보는 지난 27일 “중구청에 신고·접수된 영종도 내 굵직한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민원(소음·진동·먼지)상당수도 특정인들의 이권개입을 위해 꾸민 ‘자작극’의 의혹까지 제기돼 영종지역이 시끄럽다”면서 “26일 영종도 건설현장의 함바 운영자 C씨에 따르면 K씨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와 미단시티 공사장의 근로자 한끼 식사비 5500∼6000원 중 1인당 500원씩 소개비·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등 현금 5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서 C씨는 함바 운영을 준비하면서 Y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무국장이던 K씨는 C씨가 외지인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K씨는 해당 함바 개업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행사하고 축의금 전액을 챙겼다”면서 “그러나 개업 이후 C씨는 K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K씨로부터 ”영업을 못하게 막겠다.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모두 진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8월에는 K씨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며 항간에 무성했던 Y단체의 이권개입 소문이 K씨의 함바집 현금 수수로 드러났다“고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관련 당사자인 K씨는 본지에 C씨 등과 체결한, K한식부페 공동 투자수익 분배 ‘약정서’ 및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공개하고, A일보, B뉴스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약정서 내용 / 위키트리
약정서 내용 / 위키트리

K씨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사실처럼 악의적으로 적시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C씨의 경우 사회 지우로 지난 2017년 말경 부인과 함께 한식부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찾아와 투자자 J씨가 있으니, 우리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며 영종에 식당을 운영하자고 하여 지난 2018년 2월경 3명이 합의, 같은 해 4월 국보한식부페를 열고 같은 해 7월 10일 C씨 등과 음식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J, C씨는 5,000원을, 자신은 1,000원으로 하여 분배하는 조건으로, 조건 중 회계사에서 정하여 주는 종합소득세(상호협의) 500원을 공제하고 500원만 받는 배분 방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C씨가 K씨에게 제안했던 식당운영  제안서 내용 / 위키트리
C씨가 K씨에게 제안했던 식당운영 제안서 내용 / 위키트리

그리고 “지난해 7월 개업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살해 협박을 하고, 지난해 8월에 폭행을 하였다는 C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과 다른 일고에 가치도 없는 발언이다”면서 “C씨는 투자자 J씨의 부인 등은 식당운영에 참여치 못하게 하고, 자신은 부인, 딸 등을 투입하여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로, 자신의 통장으로 모든 회계처리를 하며 수익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거짓으로 일관해, 지난해 8월 여러번 항의하는 과정에 멱살을 잡고 싸운 일이 있다”며 A일보 등에서 C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Y단체 이사 K씨가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에서 5000만원 넘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K일보는 J, C씨와 약정한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썼는지, 언론인으로서 기본도 모르는 행위로 개탄스럽다”면서 “A일보가 보도한 5000만원은 2019년 1월31일 국보한식부페에서 송금한 500만원 그리고 올 4월 18일 국보한식부페와 정리과정에 지난해 4월부터 발생한 수익금 총 4800만원을 받고 C씨와 정리를 하였다”며 정당한 대가로 받은 사실을 왜곡 보도에 대해 기자협회 등에 언론인의 기본책무가 무엇인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영종지역에서만 2018년∼2019년 7월까지 무려 37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민원을 가장한 제3자를 통한 대리민원 또는 자작극 의심을 사고 있다며,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A일보는 정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보도의 원칙을 저버리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언론이 편승하고 있다는 것에 개인을 떠나 자괴감을 느낀다”며 일침을 가했다.

home 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