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4개로 90명 먹인 유치원장이 받은 처벌

2019-08-31 12:10

add remove print link

사과 7개를 90명에게 11g씩 주기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계란 4개로 유치원생 90명에게 먹일 국을 만들라고 지시한 유치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방법원(형사6단독, 부장 양상윤)은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경산 한 유치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급식 반찬으로 나오는 진미채를 적정량 8g의 절반인 4g만 주라고도 지시했다. 간식으로 나오는 사과 7개를 90명에게 나눠 먹이라고도 했다. 1인당 11g 정도인데 그나마도 썩은 사과가 섞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치원에서 일하던 조리사의 폭로로 밝혀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 9000여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국가보조금 2000만 원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