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나경원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 양보…법대로 5일 뒤 청문회”
2019-09-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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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2일) 청문회 일정 의결…법대로 청문회 하자”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결해서 오늘 청문회를 한다, 오늘 의결해서 내일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이상 여러 가지 변명을 말아야 한다"며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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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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