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권 발급받고 싶어 기존 여권 '분실 신고'하면 큰일 난다"

2019-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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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 발급받으려 기존 여권 '분실 신고'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어
2020년부터 새 전자여권 나온다…"함부로 분실 신고하면 안 돼"

새 여권이 나왔다. 그런데 새 여권을 갖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새 여권은 남색이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다.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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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여권은 1회만 분실해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된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또 기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도 짧아진다. 예를 들어 1년에 2번 잃어버렸다면 2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권 정보 변경, 훼손, 사증란 부족 등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만약 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분실 상대로 취급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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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