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委 개최

2019-09-04 12:21

add remove print link

승용차 요일제,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는 지난 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양시청
고양시청

2019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롯데백화점 일산점 등 21개로 이들은 신청한 45개 프로그램 중 부분이행을 포함해 총 40개 프로그램을 이행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감률은 최저 5%에서 최고 90%까지로(미이행 시설물 제외) 경감된 부담금은 오는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제,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