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여학생은 극단적 선택했는데 가해 남학생 체포도 못한다

2019-09-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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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체포영장 모두 기각
남학생이 미성년자임을 법원이 고려한 듯

유튜브, MBCNEWS

인천의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MBC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한 사건을 지난 4일 보도했다. A양은 당초 진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수개월 전 A양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따라온 남학생 B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혔다는 것이다.

A양 가족은 B군을 고소했지만 B군은 최초 한차례 조사 이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세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증거나 진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B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행 및 강력 범죄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성폭행에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처벌을 완화하는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학생의 삼촌이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2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당시 청원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답변으로 여론과의 온도차이를 보여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 영화 '한공주' 제공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 영화 '한공주' 제공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