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에게 '악마가 울고 갈' 만행 저지른 아빠에게 징역 10년 구형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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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검찰이 내린 구형량
구속돼 재판받으며 반성문 6차례 제출한 A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중학생 친딸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 씨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중학생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했다. A 씨는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 2월 딸이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시간을 틈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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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