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에게 '악마가 울고 갈' 만행 저지른 아빠에게 징역 10년 구형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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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 A씨에 대해 검찰이 내린 구형량
구속돼 재판받으며 반성문 6차례 제출한 A씨
중학생 친딸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 씨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중학생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했다. A 씨는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 2월 딸이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시간을 틈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