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2019-09-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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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 착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

'조국 가족펀드 의혹' 투자사 대표 검찰 소환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조국 가족펀드 의혹' 투자사 대표 검찰 소환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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