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 성폭행한 매형'에게 남편이 집으로 찾아가 벌인 행동

2019-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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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 살인미수 범행…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판사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 책임”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매형에게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고 국민일보가 9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가 누나의 남편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중 C씨가 아내와 통화하면서 “네 남편이 우리 둘 사이의 일을 아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B씨에게 C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내는 두 번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챙겨 C씨 집으로 찾아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마, 코, 뺨, 목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부는 A씨가 아내의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C씨에게도 범행 유발 책임이 있는 점, C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