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이 나왔다

2019-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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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 나오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검토 후 판단”
“병역 의무 다한 한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향후 법원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씨에 대한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20만 명을 넘겨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가수 유승준씨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가수 유승준씨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유씨는 지난 2015년 주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수년에 걸친 이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패소했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오는 9월 20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수석은 하년,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F4비자 발급 제한 연령을 종전 37세까지에서 40세까지로 확대했다.

윤 수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16년 0.04%, 17년 0.03%, 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