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법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 받나

2019-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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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자 과거 맹비난
"음주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이동수단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

래퍼 장용준(노엘)과 그의 아버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사람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다.
래퍼 장용준(노엘)과 그의 아버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사람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은폐한 사람을 맹비난한 사실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부족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장 의원은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이 후보자를 질타한 적이 있다.

“음주사고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청장 후보자께서 부끄러워서 좋게 말하면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 진술 하신 부분, 그 부분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경감으로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럼 현직 경찰 하신 분이어서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운 게 어느 정도 이성을 차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청장 후보자께서 견책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93년도면. 견책을 스스로 받았다며 지도자의 자질로서 진실과 정직성이 담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분 은폐’ 논란이 일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장 의원으로선 당시 여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할 정도로 음주운전 신분은폐를 맹비난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 의원은 11년 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기까지 했다. 당시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당시 법안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09년 4월 1일 공포됐다. 장용준으로선 아버지가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발표해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 얘기가 오버랩된다”며 “장 의원도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