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들 팔아넘긴 돈으로 최신형 휴대전화 구입한 엄마

2019-09-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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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엄마, 쌍둥이아들 팔아 신용카드 대금 등 결제
‘인신매매 조직 개입’ 정황 드러나 공안국 수사 착수

사진출처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사진출처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20대 중국인 엄마가 쌍둥이 아들을 팔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중국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출신의 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2주가 되지 않는 쌍둥이 아들 두 명을 6만5000위안(약 1100만원)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팔아넘긴 뒤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는 원저우시에서 700㎞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두 명에게 넘겨졌다.

저장성 경찰에 따르면 마씨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 9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태어난 아기들은 미숙아 상태였으며, 즉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쌍둥이의 친부로 알려진 우씨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부모는 마씨를 돕는 것을 거절했다.

당시 마씨는 우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비와 출산비용을 카드로 돌려가며 메우는 상황이었다.

결국, 마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산둥성(山東省)에 사는 불임 A씨 부부에게 자신의 친자 중 한 명을 4만5000위안(약 76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고, 또 다른 쌍둥이 아들 역시 2만 위안(약 350만원)을 받고 안후이성(安徽省)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에게 차례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 공안국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 이렇게 쌍둥이를 판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경찰은 두 아기를 각각 산둥성과 안후이성에서 발견하고, 입양 가정에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돌려받아 마씨와 그의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다.

마씨와 우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쌍둥이는 마씨의 조부모들이 돌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법에 따르면 아동 인신매매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인신매매 아동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