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용준, 거액 주고 피해자와 합의… 변호사, 거액 준 이유 밝혔다

2019-09-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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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에 3500만원 건네고 합의
변호인 “언론보도 계속 나와 서둘러 합의”

래퍼 장용준. / 인스타그램
래퍼 장용준. / 인스타그램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일으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고 동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A씨는 동아일보에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장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장씨가 제시한 합의금은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AMG GT를 타고 가다 음식 배달을 하던 30대 A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