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5년·징역3년 구형
2019-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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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부채 사람들에게 남기고 야반도주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부모의 채무 불이행 및 사기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제천의 한 마을에서 큰 젖소목장을 운영하던 중 연대 보증 등 약 22억원 부채를 지인 등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야반도주했다.
신 씨 부부는 목장 소, 사료, 약품을 모두 팔고 잠적했고 이로 인해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20여 년간 힘든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뉴질랜드에 거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재판부가 이들 부부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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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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