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09-11 16:01

add remove print link

“서울대는 매년 4500억 국고 지원받는 국유재산”
나경원 “실험실 없어서 실험실 사용 부탁한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의 장남인 김모씨는 미국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도한 연구 포스터(발표문)에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의 연구 주제는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씨는 이 연구 결과로 이듬해인 2015년 3월 고교생 대상의 미국 뉴햄프셔 지역 과학경진대회에 나가 엔지니어링 부문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8월 미국에서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서 발표한 포스터에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서울대 연구실에서 윤 교수의 지도로 심박출량을 측정할 때 PPG와 BCG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미국 고등학교에 다닌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어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인 나 원내대표 아들이 사실상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실험실을 이용한 건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유재산법 제82조를 소개하며 나 원내대표 아들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매년 45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서울대는 사실상 국유재산”이라면서 “유감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뇌물죄를 포함해 기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