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9-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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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양구청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출처 계양구청
출처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2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억 원, 지방교육세 32억 원 등 총 298억 원 규모로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83억 원 보다 1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4.3%)하고, 개별주택가격(4.4%)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home 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