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9-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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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동구청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7만5천129건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7만5천129건에 약 6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3만9천147건에 약187억원, 토지분 3만5천982건에 약43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284억원(4.83%)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개별:6.28%, 공동:0.15%)과 개별공시지가 상승(5.2%)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인터넷,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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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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