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 맙시다" KTX 부정 승차 이용객들이 붙잡혔다

2019-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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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범행 수법
'출발 후 반환 서비스' 등 이용해 KTX 부정승차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상습적으로 KTX를 부정 승차한 이용객들이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승차권 반환서비스를 악용하거나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KTX에 부정 승차한 A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광명~서울역간 KTX 승차권을 발권했다. 그는 열차 승차 후 승무원의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 반환 서비스를 이용해 발권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해 운영 중인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 한해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해도 결제 금액의 15%만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다.

A 씨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40번의 부정 승차를 했다. B 씨도 동일한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KTX를 이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코레일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정보는 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차역 직전의 터널, 다리 등 GPS인식이 불안정한 곳을 노려 열차가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승차권을 반환했다.

코레일 측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A 씨에 대해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369만 원, B 씨에 대해 590만 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위조범도 있다. C 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모바일정기권 사진을 포토샵 CS프로그램으로 위조해 검표 시 위조된 승차권을 제시하는 방법을 썼다. 코레일 측은 C 씨에 대해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약 558만 원을 징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