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도 항소…검찰 항소 결정에 입장 바꿔
2019-09-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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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이어, 최민수도 항소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가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이어, 최씨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선고 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한다"면서도 "더 이상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면서 사실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씨 측도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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