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기 전 남친이 '자기 지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안 여친의 잔인한 행동

2019-09-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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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여자친구

본인과 사귀기 전 남자친구 성 경험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무자비한 행동을 저질렀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 씨 가슴, 등을 깨물고 가슴, 어깨를 때렸다. B 씨는 며칠간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다쳤다.

여자친구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후 A 씨는 집에서 B 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두피를 찢었다. 그는 지난해 11월~12월 담뱃불로 남자친구 오른쪽 종아리, 양쪽 허벅지를 15회 이상 지져 화상을 입혔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A 씨가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알려졌다.

두 사람이 교제를 하기 전 남자친구 B 씨는 여자친구 A 씨 지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B 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