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반려견 1년새 50% 증가…3개월령 이상 반려견 1만3059마리

2019-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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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들 꼭 동물등록하세요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전북에서 등록된 반려견이 1년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등록한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총 1만 3059마리로 전년 대비 50.2%가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는 1만 1503마리(7월 3084 마리, 8월 8419 마리)가 등록됐다.

이 두 달간 등록한 반려견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등록한 3126 마리에 비해 약 3.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행 법(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써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다.

등록의무대상자가 동물을 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사육하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모든 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등록사유(구입, 입양, 소유권이전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가지 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추석 이후인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민관합동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