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연 티켓 싹쓸이'하는 사람 처벌하는 법안 드디어 발의됐다
2019-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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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 처벌하는 내용 담겨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심대한 위법행위"
이른바 '공연 티켓 싹쓸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이나 운동 경기 온라인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티켓 싹쓸이'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