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안 나타났다" 현금 700만원 주워 신고한 시민에게 돌아간 금액

2019-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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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현금 700여만원 분실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6개월 간 나타나지 않아...신고자에게 양여된 700여만 원

구로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은 시민 박동진(44) 씨 / 이하 연합뉴스
구로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은 시민 박동진(44) 씨 / 이하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가 16일 현금 700여만 원을 분실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인터넷 설치 기사 박동진(44) 씨는 지난 3월 13일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에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 763만 원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씨는 구로경찰서에 현금을 전달하며 “주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유실물 습득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유실물을 신고하면, 경찰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자가 발견될 시 확인 후 즉시 반환한다. 하지만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혹은 습득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6개월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700여만 원은 습득자인 박 씨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소액의 경우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습득 금액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번처럼 소유자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고액이 넘겨진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뗀 595만여 원과 감사장을 받았다.

home 윤성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