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딸 표창장 부인이 '위조' 공소장에 적시

2019-09-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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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동양대 표창장 임의로 만들어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고, 직인도 임의로 찍어 사실상 위조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 교수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법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돼 있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표창장) 위조' 행위를 할 때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와 공모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사실로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 , 위조 장소는 '동양대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