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아픈 곳' 찔렀다

2019-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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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KBS 간 언론중재위 결정 보도 두고 '사실 관계 잘못' 반박
'정정·사과' 아닌 '정정·반론' 보도, '기각' 아닌 '직권조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가 17일 조선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8일 KBS가 방영한 '시사기획 창 -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 프로그램을 두고 언론중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조선일보 17일자 보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정정・사과 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이라는 제목 아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정정·사과 보도'가 아닌 '정정·반론 보도'를 신청한 것"이고, "중재위 역시 이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언론중재법 21(기각), 22조(직권조정)를 들어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을 때, 직권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를 향해 " 기각과 직권조정결정의 차이를 몰랐던 것이라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일 것이고, 만약에 (차이를)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