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사건' 피해자 하재헌 중사 소식 접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

2019-09-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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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목함지뢰 사건 피해자 하재헌 중사 전상 아닌 공상으로 판정해 논란
문 대통령 “관련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사실상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사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당시 하사)를 문병했다.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사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당시 하사)를 문병했다.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중사에 대한 보훈처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도 채 안 돼 재빨리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이날 보훈처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 중사 부상이 '전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입장이다. 보훈심사위는 이전에도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를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판정을 통보받은 하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단 뜻을 밝혔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