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불륜 들키자 아내가 한 '최악의 선택'

2019-09-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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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모텔에서 다른 남성과 나오다 걸린 아내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한 모텔에서 B 씨와 성관계를 하고 나오다 남편에게 걸렸다. 그는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를 고소했지만, 조사 후 검찰은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A 씨는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7일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 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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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