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느낀다” “내 옆에 앉히고 싶다”… 쿠팡을 발칵 뒤집은 사건

2019-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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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 성희롱한 팀장급 직원
쿠팡 정직 3개월 중징계 조치

쿠팡 로고와 픽사베이의 자료사진을 합한 것입니다.
쿠팡 로고와 픽사베이의 자료사진을 합한 것입니다.
계약직 신입사원을 성희롱하고 괴롭힌 쿠팡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이달 초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직원인 B씨에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가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며 집 위치를 물은 것은 물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가 매력적이라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글에서 주장했다.

또 B씨가 팀장급인 직위를 이용해 계속해서 자신을 면담실로 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가 자신에게 “이성으로 느낀다” “너를 내 옆에 앉히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생계 때문에 B씨의 부당한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밝힌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적인 만남에 대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후 B씨가 업무를 핑계 삼아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특히 B씨가 계약직이었던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은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16일 징계를 확정했다. B씨의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알려졌다.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성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A씨가 퇴사 신청을 했느냐는 위키트리의 질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