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됐다

2019-09-18 21:30

add remove print link

충남 아산에 있는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
성폭행범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측 소견으로 봤을 때 피해 아동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 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피해 아동을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데려다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과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텔에 8세 여아를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