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됐다
2019-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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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있는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
성폭행범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 주장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측 소견으로 봤을 때 피해 아동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 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피해 아동을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데려다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과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텔에 8세 여아를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