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과 관련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2019-09-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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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수입한 중국 제작사 수익금 지급 거부
MBC “수익금 지급하라” 법적 절차 밟는 중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포맷을 수입한 중국 제작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MBC는 '복면가왕'의 포맷을 계약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MBC에 따르면 MBC 상해지사는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수익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찬싱은 2015년 MBC와 ‘복면가왕' 포맷 판매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뒤 시즌 4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싱은 2016년 불거진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산을 미뤄왔다. 한한령은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찬싱은 시즌 1을 송출한 뒤 ‘복면가왕’의 포맷과 제목을 일부 수정하고선 자신들의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MBC의 법적 대응이 먹힐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구체적인 법안이 없을 정도로 ‘저작권 무법천지’이기 때문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