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에겐 현재 28세인 아들이 있다

2019-09-19 14:10

add remove print link

2세아들 두고 가출한 아내에게 보복하려 처제 성폭행
수면제 먹은 처제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자 잔혹 범행
'이춘재는 전남 신안군 출신' 미확인 정보 급속 유포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특정한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내보낸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특정한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내보낸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춘재의 신상과 과거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재 28세인 아들을 둔 56세 남성으로 드러났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당시 19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춘재는 1993년 12월 18일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는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처제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자 범행이 알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과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노로 인해 처제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춘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5년 1월 17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에는 당시 32세인 이춘재의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유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인행위가 검찰의 기소대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이것만으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문은 이춘재가 1993년 12월 부인이 두 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94년 1월 13일 자신의 집으로 처제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전했다.

1995년 1월 17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이춘재 관련 기사.
1995년 1월 17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이춘재 관련 기사.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